「건축법」상 건축 행위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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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신축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예) 부속 건축물인 경비실이 있는 대지에 주요 건축물인 오피스를 건축한다면 이것은 신축이 되는 것이다. - 증축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것을 말한다. - 건축규모의 관점에서 높이가 포함되는 것은 건축물 내부적으로 추후 층수를 늘려 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개축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개축에서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이어야 한다.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전부)이거나 증축(일부)으로 보아야 한다.
- 재축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거나 재해로 멸실될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는 방화에 있어 중요한 구조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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