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및 다락 관련 기준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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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코 니
▣ 발코니 규모 및 구조 ○ 발코니 확장 전 실의 크기 최소 기준 - 가로, 세로 안목치수 2.1m 이상 ○ 확장형 발코니 구조 : 제한없음.
▣ 발코니 여부 및 기준 외벽
2. 다락 기준 ▣ 다락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다락 규모 -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 ▣ 적용 방침 ○ 다락 용도 제한 - ‘거실’로 사용 불가 - 칸막이벽, 냉·난방, 급배수시설 등 각종 설비 설치 불가 ○ 다락 형태 제한 - 다락 설치 시 다락으로 통하는 문이나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 불가 -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창문) 설치 불가 -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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