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및 다락 관련 기준

2023-04-20

1. 발 코 니


건축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 침실 ·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코니 규모 및 구조

 ○ 발코니 확장 전 실의 크기 최소 기준

   - 가로, 세로 안목치수 2.1m 이상

 ○ 확장형 발코니 구조 : 제한없음.


 

 ▣ 발코니 여부 및 기준 외벽


 

 

▶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

1.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2. 발코니를 원래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확장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3.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가 되거나, 설치기준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발코니 관련 면적 규정 : 건축법 시행령119

1. 건축면적

- 용도 상관없이 발코니 면적 전부 산입

2. 바닥면적

- 용도 상관없이 발코니 1.5미터 제외

, 발코니 확장은 주택만 가능

 

2. 다락 기준


다락

건축법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119

 ○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다락 규모

  -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


 ▣ 적용 방침

 ○ 다락 용도 제한

 - ‘거실로 사용 불가

 - 칸막이벽, ·난방, 급배수시설 등 각종 설비 설치 불가

 ○ 다락 형태 제한

 - 다락 설치 시 다락으로 통하는 문이나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 불가

 -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창문) 설치 불가

 -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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