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기준 (계단,복도)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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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 해 이루어진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의 설치기준: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 난간 설치 : 예외기준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의 위치에서 측정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계단의 설치기준: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 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복도의 설치기준 복도는 건축물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건축가와 건축주의 협의를 통해 용도 등에 맞도록 자유롭게 계획된다. 그러나 계단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계단의 설치기준 참조)에 설치하는 복도 (유효)너비는 「건축법」에 의해 통제된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복도 너비 규정은 면적 및 건축물의 이용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규정된다. (1)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복도의 유효너비
집회장 등 특별관리용도의 복도 유효너비(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제2항)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특히 공연장의 경우는 관람석 면적과 배치 등 건축적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하게 복도 유효너비를 관리하고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제3항). ①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 이상)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설치할 것 바닥면적 300㎡ 이상의 공연장 복도 ②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 미만)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바닥면적 300㎡ 미만인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 설치한 공연장의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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