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기준 (계단,복도)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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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 해 이루어진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된다(건축법 시행령48).

계단의 설치기준: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 난간 설치 : 예외기준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2.1m 이상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의 위치에서 측정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

계단의 설치기준: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 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이상 3.8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할 것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복도의 설치기준

복도는 건축물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건축가와 건축주의 협의를 통해 용도 등에 맞도록 자유롭게 계획된다. 그러나 계단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계단의 치기준 참조)에 설치하는 복도 (유효)너비는 건축법에 의해 통제된다(건축법 시행령48).

복도 너비 규정은 면적 및 건축물의 이용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규정된다.

(1)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 복도의 유효너비

 

집회장 등 특별관리용도의 복도 유효너비(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2)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특히 공연장의 경우는 관람석 면적과 배치 등 건축적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하게 복도 유효너비를 관리하고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3).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이상)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설치할 것

바닥면적 300이상의 공연장 복도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미만)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바닥면적 300미만인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 설치한 공연장의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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