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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연면적

2023-06-05

연면적.jpg

건축 규제 기준 면적 

- 바닥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건축에서 면적은 일반적으로 벽과 지붕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부의 면적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라서 실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발코니와 같이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 당시 외부 공간이었다가 추후 실내화되는 공간도 있어 단순히 실내 부분의 면적이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다.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다. 다시 말해서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119조 제1항 제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119조 제1항 제4>

 

- 연면적의 합계

대지의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A 건물 + B 건물) = 대지의 연면적

구획의 중심선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은 건축물 외곽의 면적이 아니라 구획의 중심선으로 한다.

구조방식이나 구법에 따라 중심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바닥면적 산정이 애매한 캐노피 지붕과 같은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경사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층의 일정 절대높이 (1.5M)를 기준으로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도 하고, 수평투영면적이 아닌 경사진 부분의 바닥슬라브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발코니

발코니 같은 경우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공간으로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코니 경우 중립적 공간 성격을 반영하여 일부는 바닥면적을 산입하고, 일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필로티

필로티 구조란 상층부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간 개인 사유 X 거주성X)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물탱크

- 일체화 X 지붕이 없는 차폐시설이여만 바닥 면적 산입 제외 옥상,옥외

- 지하 물탱크(보수 점검구)만 있고 펌프나 다른 설비가 있을 경우 (기계실로 간주)


2.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이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면적(수평투영면적)에 의해 산정이 되며, ‘바닥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인 반면, 건축면적은 지상층 부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이다.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 산정 기준

1.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 또는

2. 건축물 외곽부분 기둥 중심선

3. 평지붕이 아닌 지붕의 경우(처마,차양,부연 둥) : 끝부분에서 1M 후퇴한 면적

, 한옥 지붕 : 끝부분에서 2M 후퇴한 면적

. 전통 사찰의 지붕 : 끝부분에서 4M 후퇴한 면적

. 캔틸레버 돌출 차양 설치 축사 : 끝부분에서 3M 후퇴한 면적

 

건축면적 제외 부분

1.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 부분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4.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 건축법의 궁극적인 목적 공공복리 증진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는 목적이 있다면 법 적용에 관대하다.

 

발코니

건축면적에선 발코니 면적을 전부 산입하지만, 바닥면적은 1.5M 후퇴한 면적부터 발코니 면적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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