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신고

2023-05-12

건축허가.jpg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허가 대상 : 건축,대수선 / 신고 대상(규정: 연면적 100신축,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 : 정부

특별시장( 서울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승인)

규모

21층미만

연면적 100,000이하

21층이상

연면적

100,000이상

21층이상

연면적

100,000이상

증축시

-

연면적 3/10이상 증축 21층 또는 연면적 100,000이상

연면적 3/10이상 증축 21층 또는 연면적 100,000이상

기타

-

초고층 건축물 50층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존지역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차원의 위탁시설, 숙박시설은 건축허가 불가할 수 있다.

허가취소 허가 유효기간 2, 정당한 사유 시 1년 연장 가능, 최장 3

공장은 건축허가 후 3년 이내에 공사착수, 농지전용, 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 이내 착수

건축 신고는 1년 이내 착수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시 1년 연장 가능



 

건축신고

법령 : 건축법 14+ 건축법시행령 11

취지 :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신고 처리기간 : 5일이내 + 보완

 

유효기간 : 허가 2+ 1년연장 (3), 신고 1+1년연장 (2)

 

건축신고도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나?

- 건축사 설계 비대상

- 바닥면적 합계가 85미만의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3층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1이내인 경우 한정

- 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지구단위계획,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30신축 신고

-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이상 수선

2. 기둥을 3개이상 수선

3. 보를 3개이상 수선

4. 지붕틀을 3개이상 수선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변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

지역,건축조례

 

 

 

건축신고제출서류

- 연면적 합계가 100초과하는 단독주택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구조 구조안전확인서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건폐율,용적률), 배치도

-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건축물 대지의 범위와 대지소유권 증명서류 : 토지등기,등본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다른점

1. 건축감리대상이 아니다.

2. 건축지도원이 적법시공의 지도감독을 한다.

-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 · 지도 및 단속

-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 설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 · 지도 및 단속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신고에서 감리역활을 건축지도원이 한다.) 건축법시행령 24조 건축지도원

 

사용승인은 신고와 같이 업무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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