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신고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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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허가 대상 : 건축,대수선 / 신고 대상(규정: 연면적 100㎡ 신축,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 : 정부 ∨ 특별시장( 서울시)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세종시) ∨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 ∨ 시장, 군수, 구청장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차원의 위탁시설, 숙박시설은 건축허가 불가할 수 있다. 허가취소 – 허가 유효기간 2년, 정당한 사유 시 1년 연장 가능, 최장 3년 공장은 건축허가 후 3년 이내에 공사착수, 농지전용, 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 이내 착수 건축 신고는 1년 이내 착수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시 1년 연장 가능
★건축신고 법령 : 건축법 14조 + 건축법시행령 11조 취지 :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신고 처리기간 : 5일이내 + 보완 유효기간 : 허가 2년 + 1년연장 (3년), 신고 1년 +1년연장 (2년) ★건축신고도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나? - 건축사 설계 비대상 - 바닥면적 합계가 85㎡미만의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3층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1이내인 경우 한정 - 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지구단위계획,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 30평 → 신축 →신고 》 -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이상 수선 2. 기둥을 3개이상 수선 3. 보를 3개이상 수선 4. 지붕틀을 3개이상 수선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변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 ⤷“지역,건축조례” ★ 건축신고제출서류 - 연면적 합계가 100㎡ 초과하는 단독주택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구조 – 구조안전확인서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건폐율,용적률), 배치도 -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건축물 대지의 범위와 대지소유권 증명서류 : 토지등기,등본 ★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다른점 1. 건축감리대상이 아니다. 2. 건축지도원이 적법시공의 지도감독을 한다. -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 · 지도 및 단속 -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 설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 · 지도 및 단속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신고에서 감리역활을 건축지도원이 한다.) 『건축법시행령 24조 건축지도원』 사용승인은 신고와 같이 업무처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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