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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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19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의 맞게 하여야 한다.

2018년도 기준 서울시 용도변경이 3,400건으로서 용도변경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에 지은 건물 경우 건폐율, 용적율이 상당히 현행법과 달라 신축을 하게되면 현행법에 다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함.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에는 허가

또한,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이여도 바닥면적의 합계까 100이상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에는 신고를 해야하며,

같은 시설군 안이나 시설군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시에는 기재내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며, 표시변경 절차로 진행한다.

) 1종근린-휴게음식점 1종근린-의원으로 변경

) 1종근린-휴게음식점 2종근린-일반음식점으로 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제 122(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준비서류)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 방화 ·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을 표시한 도서

*현행법 (소방동의대상- 방화구획 다중이용실)

 

용도변경 시 준용해야할 법규 허가와 신고대상

구조 내력, 대지조경,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눞이, 일조권,

위반 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

 

허가&신고 : 용도변경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준용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으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 사용승인 제외

허가대상 : 500이상 용도변경 건축물의 건축사 설계


     

용도변경 시 기존 세부용도 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학원 499(준공시)

A학원

소매점

B학원

휴게음식점

C학원

일반음식점

D학원

 

- 소유자별, 사업자별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용도변경 시 주의사항-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X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위반 사항이 해소되기 전에는 건축 행위 X

용도변경 후 장애인 편의의설 설치대상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함.

) 의원 500이상이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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